[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잠정 1757ha에 달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5일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이지만 풍등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화될 우려의 소지가 있다.

지난 1월 1일 부산시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일광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풍등에서 시작돼 총 65ha, 약 축구장 91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휘발유 46억원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달했던 가운데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풍등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으나,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도 제한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건조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풍등과 같은 날아다니는 불씨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이번 고성 산불과 같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