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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