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연금 적립금 소진

부과식 전환으로 연금 지급

미래세대 보험료율 높아져

저출산·고령화도 영향 미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나는 시점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고갈된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이후 세대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 종종 이러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끝?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부과 방식 전환을 하기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보험료율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 상황을 반영했을 뿐 미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가 연금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지금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으로 임할수록 향후 보험료율 인상 폭이 가파를 수밖에 없어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 계산 당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지난달 나온 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정추계를 진행키로 한 것.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나 미래세대 부담규모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15~2016년 장래인구추계’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는데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추계) 합계출산율을 2015년 1.24,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추산한 인구 모형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중위 합계출산율은 2040년 1.27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재정추계 당시 계산된 보험료율은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2060년 26.8%, 2088년 28.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지게 되면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 부과식 전환 이후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12% 또는 13%로 인상하는 네 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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