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7
방화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1.17

산불감시원 방화 적발·신고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57)씨를 술에 취해 야산과 대나무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라이터로 임야 150㎡ 등을 태운 혐의와 오후 10시 20분쯤 야산에서 200m 떨어진 대나무밭도 불을 질러 1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나무밭을 방화할 때 산불로 출동한 산불감시원 2명에게 적발, 산불감시원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년에도 김해지역의 한 야산에 방화를 지른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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