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천지일보 2018.7.17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시청. ⓒ천지일보 2018.7.17

“노동인권 홍보·교육 확대… 매우 바람직”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해 노동상담소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등 1280건, 8억 2000만원을 해결했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산시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명)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무료노동법률지원 사업결과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보고 결과,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2011년 12월 개소 이후 노동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임금체불 405건’ ‘퇴직금 229건’ ‘체당금 80건’ 등 총 1280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주요사업으로 ▲아산시민, 청소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선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아산시의 노동인권 권리구제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노동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구제활동은 노사분쟁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 상담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노동법률지원 등 기타문의는 시민문화복지센터 내 아산시노동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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