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

“나이·건강 등 고려 처우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된다. 다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은 대법원 재판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