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사 전경 사진 ⓒ천지일보 2019.4.1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청사 전경. (제공: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천지일보 2019.4.16

 

신규채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임금감소 보전금 월 40만원) 지원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해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헸다.

15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노동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경우, 법 시행일까지 신규채용 인력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법시행일 이후에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다.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그 밖의 업종은 1년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이미 주52시간(특례제외업종은 68시간) 법정노동시간 적용 받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와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제조업 2년, 기타 업종은 1년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노동시간 6개월 이전 조기단축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서성모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장은 “법정 노동시간 6개월 이전 조기단축 지원제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는 물론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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