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제공: 김철민 의원실) ⓒ천지일보 2019.4.15
김철민 국회의원. (제공: 김철민 의원실) ⓒ천지일보 2019.4.1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주의 근로자 미세먼지 예방조치 의무 규정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15일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환기·채광·보온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해진 초미세·미세먼지에 관한 예방 조치는 빠져 있다.

초미세·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초미세·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18일과 4월 1일 노인과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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