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4.15
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19.4.15

5월 5일까지, 대규모 점포·슈퍼마켓·제과점 등이 대상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화순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과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품 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아이스크림,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누수 가능성이 있는 제품(어패류와 두부 등),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은 3월 말까지였다.

화순군은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집중 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업장에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모든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