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방영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발표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방영한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 발표를 위해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태영호 “국무위원장직을 대표로 수정했을 듯”

대외적·공식적, 양쪽으로 북한 대표 강조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집권 2기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던 ‘중앙군중대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지도자”라며 새로운 호칭으로 호명했다.

신문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을 향해 ‘김정은 동지’ ‘최고영도자’ 등의 호칭을 붙여왔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며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붙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최고대표자로 처음 호칭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했다”며 “국무위원장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주체 조선의 대경사이며 정치적 사변”이라고 전했다.

이를 볼 때 북한 헌법상 최고지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헌법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에게 명목상 국가수반의 지위를 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 안건으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이런 표현에 대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직이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라고 전망했다.

기존 북한은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조직체계상 국무위원장 아래에 있는 최 제1부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에 비춰 대외적 국가수반이 국무위원장으로 변경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합의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수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