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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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동시설 접근 막아

최소 6개월간 보호 관찰 실시

심의위원회 재심사 통해 해제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해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24시간 감시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 중 재범위험성·범죄전력·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점검하고, 행동을 관찰하는 등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또 음란물을 지니지 않게 주의시키며 아동시설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심리치료도 실시하는 등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다.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565명 중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 관찰이 실시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 발생할 기대효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밀착 지도·감독해서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로 성폭력범죄 재범률을 14.1%에서 1/8인 1.82%로 떨어뜨리고, 4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등)를 억제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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