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14주까지 임산부 요청만으로 가능

수술 시 ‘배우자 동의’ 조항도 삭제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히고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신 14주까지 임산부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게 했다. 또 22주까지는 기존 사유 외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 중절이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시기에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했던 기존 조항도 개정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편견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저하 우려에 대해선 “현실은 다르다”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잇따르는 종교계의 우려와 관련해선 “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며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 여성의 독립선언이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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