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시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병원 측이 '병사' 처리를 통해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부원장, 주치의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모습.ⓒ천지일보 2019.4.14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시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병원 측이 '병사' 처리를 통해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부원장, 주치의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모습.ⓒ천지일보 2019.4.14

사망진단서 ‘병사’ 표기 조작 논란 더 커져

병원측 “여러 질병 복합된 병사 판단” 주장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이 높은 신생아 사망 사고를 3년이나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병원 내부에서 의료 과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고 관련된 정황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넘어진 A씨로 인해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를 했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실을 숨긴 채 사망 사인을 ‘병사’로 기재, 부검 없이 화장했다. 이어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으나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숨진 신생아의 의료기록 일부도 삭제됐다.

이에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최소 5명은 알고 있었으나 3년간 드러나지 않은 것과 당시 병원을 총괄한 부원장이 의료 과실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건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췄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편 병원 측은 “당시 신생아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초미숙아상태로 분만됐다”며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닌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을 인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사고를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의 행동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병원의 공식입장”이라며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위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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