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물품 자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도시공사) ⓒ천지일보 2019.4.15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물품 자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도시공사) ⓒ천지일보 2019.4.15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2일 물품 및 자재 구매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녹색제품 구매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경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외부강사로 초빙해 녹색제품 정의 및 범위, 국내외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녹색제품 구매방법,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등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녹색제품이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목표(80%)를 초과한 82%를 달성한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설자재 및 물품의 녹색제품 구매는 물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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