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시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병원 측이 '병사' 처리를 통해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부원장, 주치의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모습.ⓒ천지일보 2019.4.14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시간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병원 측이 '병사' 처리를 통해 3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부원장, 주치의 등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모습. ⓒ천지일보 2019.4.1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미끄러지면서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됐다.

아이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숨을 거뒀다.

병원 측에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사망진단서 사인에 ‘병사’를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이 같은 첩보를 지난해 7월 입수한 수사대는 내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었다”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분명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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