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제공: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제공: 경찰청)

 

하차안전점검 장치 미작동시 벌금

도심부 제한속도 50㎞/h로 하향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차확인 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확인버튼으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를 통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자는 게 취지다.

하차 확인 장치는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지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17일 이후 운행이 끝나고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60∼80㎞ 이내였던 기존 시속을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 2년을 두고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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