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69건 서면·문자 발송… 과태료 3000여만원 줄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가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만료일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1분기(1월~3월)에 시행했다. 이번 제도로 민원인의 과태료 3000만원 상당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인 실익에 도움을 줬다.

그동안 산지전용허가지가 만료되더라도 민원인은 이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과태료 납입 또는 효력 상실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1분기에 관내 산지전용허가지 만료예정지 69건에 대해 서면과 문자를 통해 만료예고를 알려 미리 민원인이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 기간 연장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앞으로도 산지전용허가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료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효율적인 허가지 관리,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