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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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4명, 소청 거쳐 강단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옛 의류학과)의 A교수가 지난해 ‘대리 강의’ 사태에 연루된 교수들을 징계하면서 시간강사 등 10여명을 사전 통보도 없이 한꺼번에 교체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교육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 시간강사가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비전임 교원 강사 해고 민원과 관련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성신여대 일부 교수는 자신의 명의로 강의를 개설한 뒤,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신여대는 의류산업학과 전임교수 4명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교수들의 소청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징계가 취소됐다. 이에 학교 측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징계를 받았던 교수들은 모두 강단으로 복귀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수들을 대신해 강의한 시간강사 등 12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시간강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성신여대는 2학기 시간강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12명의 시간강사 중 10명이 대리 강의 때문이고, 2명은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당 해촉이 아니라 고질적인 대리 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 임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히며 “대학의 자체 감사와 후속 조치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성신여대는 의류산업학과 학과장인 A교수의 ‘시중(심부름) 매뉴얼’ 운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 중이다. A교수는 비전공 조교에게 ‘교수 시중 매뉴얼’에 따라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감사를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교들과 A교수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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