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정리했다며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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