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출처: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출처: 페이스북 캡처)

세부가격정보 포함 의무화

‘부동산 정책 기초자료’ 활용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정부의 공시보고서에 부동산 공시가격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 포함을 의무화 하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부의 공시보고서는 부동산 정책 수립이나 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실거래가 반영률)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시보고서에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공시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가격 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부동산의 ‘지니계수’를 작성·발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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