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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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과정서 법인세 등 탈루 정황 포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회장은 회삿돈 49억 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스프 원재료와 포장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 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부분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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