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재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재의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 여성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YWCA연합회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환영하는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YWCA 성평등위원회는 “한국사회 여성인권 확장에 큰 도약을 이룬 헌재의 결정을 통해 성평등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겼다.

이들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년,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다.

YWCA는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며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 또한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며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는 비판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YWCA는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써야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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