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현지시간)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았던 있는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1일(현지시간) 미소를 지으며 말레이시아 샤알람의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정남 암살 연루 인물 전원 ‘자유의 몸’

[천지일보=이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내달 3일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사 살림 바시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흐엉이 5월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진범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한 네 명의 북한인”이라면서 “명백히 흐엉은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 여)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말레이 사법당국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면서 유죄에 무게를 둬 왔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돌연 취소하고 그를 석방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판에선 흐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가 베트남의 반발이 거세자 이달 1일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다.

흐엉이 상해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런 그가 내달 초 석방되는 것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상황에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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