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새벽 승소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의 한 수산시장 가판대에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새벽 승소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의 한 수산시장 가판대에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9.4.12

[천지일보=이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부가 WTO에 대한 트집 잡기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WTO의 결정에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WTO의 상소기구의 정원은 7명이지만, 심리에 필요한 인원은 3명이고 위원을 제대로 선임하지 않으면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다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비슷한 상황이다. ‘무엇을 위한 WTO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WTO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교훈을 살려서 개혁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자 조간에서 ‘분쟁처리기능 부재 직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WTO의 분쟁 처리기능이) 궁지에 빠져있다. 각국이 협조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착수해야 한다”며 자국 전문가의 주장을 실었다.

앞서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역 분쟁의 최종심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정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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