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문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건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두 후보자를 동시에 안건으로 올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이날까지여서 청와대는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 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주식 재산은 약 29억원이다.

또 주식취득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이 후보자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회피 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12일에는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12일 자로 후보자 소유의 전 주식을 매각했다”며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지난 10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유 주식을 조건없이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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