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창립총회 및 창림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창립총회 및 창림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2일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게 보전해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난개발이 있었고, 자연환경의 훼손도 뒤따라 왔다.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보호돼야 하는 자연환경의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설 의원은 “그동안 우리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돼 있어 우리 국민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됐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침해한 원인자가 자연환경을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설 의원은 “자연환경의 침해는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 수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며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복원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해 우리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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