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제공: LH) ⓒ천지일보 2019.3.1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제공: LH) 

임대주택 확보 힘든 지역
조립주택 공급 방안 검토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와 LH는 업무협약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한다. 공공임대는 LH가 최초 2년간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도 LH가 50% 감면하면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재민은 최소 2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92가구(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는 입주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자가·임차 구분 없이 화재 피해를 본 이재민이 입주 대상이다. 시·군에서 선정하면 이재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또 LH가 민간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전세 임대도 2년간 무상 지원된다. 전세 임대의 경우 LH에서 먼저 민간주택을 전세 계약 맺은 후 다시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연 2%의 이자를 월세로 부과한다. 산불 이재민에게는 이자 1%를 감면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는 방법과 LH가 미리 확보한 주택 중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울러 강원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정부는 이재민의 전세 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성군 일대 등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확보하기 힘든 곳에 대해 이재민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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