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심 판결이 12일 새벽 승소했다. 이날 오후 수도권의 한 수산시장 가판대에 생선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대상 수산물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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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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