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2차 공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6일 첫 공판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대해 “제가 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훤한 대낮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차를 운전해 도로변에서 돈 가방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 조심하고 또 경계했다”며 “총리가 되자마자 합법적인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폐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도덕적 소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번이나 부당한 기소를 겪으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겠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보복 수사’라는 한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곳인 만큼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야권인사들이 한 전 총리와 동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H건설사 대표 한모(49, 수감) 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비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됐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기일은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리며, 이날 공판에는 H건설사 한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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