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조윤선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툭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현기환 전 수석 역시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김 전 실장의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단하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들의 죄를 유죄로 보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를 비롯한 누구도 전경련을 협박해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만, 저는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부회장에게 이 건으로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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