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 많아

체납액 늘지만 징수율 70% 그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오랜 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납부능력이 있는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 조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에 나선다. 또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한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등록해 관리한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한편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 인적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로 된 현행 명단 공개대상을 앞으로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8845명을 보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 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 21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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