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후보 지명이 전해질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도덕적 수준은 물론 공인의 처신 치고는 상식 밖의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내인 판사는 관련 기업에 대한 재판에 나서고 남편은 관련 기업의 주식 거래에 나서는 형국이라면 이것을 어찌 적절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부부간에 역할이 달랐고 정보 공유가 없었다고 변명 한들 이것을 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런 방식의 주식거래가 공직자로서 아니 재판관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사위의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며 ‘적격’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법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 문제’를 묻는 것이다. 판사 아내와 변호사 남편이 이런 식으로 주식거래를 해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는 큰 결함이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분위기도 싸늘하다. 민주평화당은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에 빗대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고 논평할 정도이다. 정의당도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도덕성 차원에서도 부적격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최후 보루자인 헌법재판관이 ‘미선 로저스’나 ‘판사가 부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공분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 해법을 위해 미국까지 달려간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수순이다. 민주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그 차원에서 이미선 후보 스스로 사퇴토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구차한 변명이나 시간 끌기는 일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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