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우리나라는 소송국가라고 할 정도로 인구 대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많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연감에는 일 년간 각급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의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소송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 사법연감은 2016년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는데, 소송사건은 2015년에 비해 약 6% 증가했다고 한다. 이 소송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민사사건은 소송사건의 70.2%, 형사사건은 25.4%, 가사사건은 2.4%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사법권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권력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1조에서 사법권을 법원에 위임하고 있어서 재판은 법원이 담당한다. 이런 재판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실정법이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이 벌어지더라도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개인 간의 사적 해결도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후 분쟁당사자 일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법적 분쟁해결수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은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에서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받기 위한 기본권이다. 즉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현행 헌법규정을 보면 재판청구권은 법관과 소송법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헌법 제101조 이하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 법원조직법과 법관인사규칙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법관은 법관이나 판사로 불리고 있는데, 법관임용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변호사의 자격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해석하면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해야만 법관이 될 수 있다.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소송법이 필요하다. 사법절차법에 해당하는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송이나 특허법상 특허소송,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다. 재판청구권은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법이 구비돼 있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소송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제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법관, 그리고 소송절차를 위한 소송법제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판청구권은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절차를 통해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법치국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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