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일을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출처: 뉴시스)
353일을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출처: 뉴시스)

전원합의체 선고일정에 없어

판결에 따라 또 구속될 수도

비메모리 성장에 M&A 필요

변수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한번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과도 직결되기에 삼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선고가 공지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이 한달에 한번가량 나오고 있다. 이에 이달 중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원합의체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로 인정되는가이다. 이 부회장의 1심의 경우 삼성이 정씨에게 건넨 말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결돼 실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도 ‘묵시적 청탁’이라고는 인정됐지만 89억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돼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판결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353일을 복역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수십차례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등 국내외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해 사업을 점검하기도 하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으며 수원사업장 기공식 및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기흥사업장 DS부분 경영진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회장 장남 결혼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4월은 삼성전자에 있어 올해 중 가장 중요한 달로 꼽힌다. 올 1분기 잠정실적으로 발표한 삼성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악재로 10분기 만에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3일 ‘갤럭시 S10 5G’가 개통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 국가가 됐다. 이러한 시점은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가며 미래먹거리 등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지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활동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출시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의 성장을 이끌었던 슈퍼 반도체 특수는 멈춰 섰다. 이에 이 부회장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1위가 목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또한 삼성은 그럴만한 능력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현금 보유액(연결 기준)이 총 104조 2100억원으로 M&A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만 M&A를 추진할 이 부회장이 선고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관측이다.

한편 2심 이후 촉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높여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적용했다는 협의가 입증될 경우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돼 새로운 국면에 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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