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공모 관계 아니다” 선긋는 김경수

댓글 외 팟캐스트 순위 조작 주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지사가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트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같이 항소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시연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킹크랩 프로그램이 댓글 작업 외에도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도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킹크랩이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했으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일 뿐 공모할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는 대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 이유까지 들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내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