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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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존중하며 조항을 신속히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본안심사에서도 지난 가처분 결정과 동일하게 결정했다”면서 “자사고가 과거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변경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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