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로고.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로고.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며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 등의 고교서열화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도입했지만 이는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해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평등하게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체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보고서 제출 거부로 맞서며 ‘운영성과보고서는 내지만 평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사고들의 궤변을 했다”며 “그들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양성과 특성화 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버리고 입시학원화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의 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가 입시만을 위한 경쟁의 공간이 아닌 삶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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