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로고.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로고.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재지정 평가 중요해진 만큼, 공정성·합리성 담보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을 규정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사고 도입 당시의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일률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이어져 온 자사고 정책이 정권이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감안해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는 하나,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입지가 약화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자사고 제도 도입 시, 전기 선발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자사고로 전환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학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정권에 따라 학교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게 된다면 앞으로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교육법정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가 평준화의 바탕 하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감안할 때, 다양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를 일방·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오히려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하고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사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구축은 정부와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환경과 비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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