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천지일보 2019.4.11
부산 해운대구. ⓒ천지일보 2019.4.11

재난·사고 피해 구민에 1천만원 이내 보험금 지급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가 5월부터 해운대주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주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지진, 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져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주민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보장 대상은 해운대구에 주민 등록된 주민과 등록외국인이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등이다.

특히 다른 사람을 돕다가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격려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주민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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