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11일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동시선발’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지난 헌재의 가처분 판결과 동일하다”면서 “서울교육청이 가처분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올해 고입 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동시선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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