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고교입시, 작년처럼 치러질듯

자사고 미달 계속될 가능성

교육계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증빙자료 철저히 검증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에 대해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동시선발’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는 작년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진다.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입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스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통상 고교 입학전형은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눠져 진행됐다. 전기고에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이, 후기고에는 일반고가 해당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자사고 등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없애고자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의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헌재가 ‘동시선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완전히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삭제할 예정이다.

헌재의 판결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쓸 수 있다.

최상위권 학생은 자사고에 지원하고 중상위권 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를 지원하는 현상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 성과 평가)에 달리면서 그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보인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자사고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학생·학부모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자사고·외고의 신입생 미달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들이 지정취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가 가진 의미와 관련해 “평가의 목적은 자사고가 얼마나 지역의 명문고가 됐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정성평가에서 ‘매우 우수함’과 ‘우수함’에 대한 간극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 위원들이 공정한 정성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자사고의 운영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봐야 하고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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