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4.11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4.11

속도제한·안전기준 등 위반

차량 번호로 리콜대상 확인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9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 2509대에서 제작 결함을 적발해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 대상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G) 왜건 5만 4161대 ▲벤츠 4596대 ▲아우디 3437대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대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일부 부품이 빠져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의 후방안개등을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GLA220,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이 밖에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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