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통위 -> 본회의’ 美 ‘하원 -> 상원’ 각각 통과해야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률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은 내년 1월 3일에 제112회 의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전후를 기해 한미 FTA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 대선을 목전에 둔 내년 하반기에는 의회 분위기가 술렁일 것으로 감지되는 만큼 상반기 내에 비준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비준 협조를 의회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행법안은 먼저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 뒤에도 하원 본회의 → 상원 재무위원회 → 상원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중 난관은 상원 재무위원회다. 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맥스 보커스 의원은 축산업과 관련이 많은 몬태나주 소속이기 때문에 쇠고기 재협상 논의가 빠진 이번 FTA 비준에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2월 중에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서신 교환(Exchange of Letter)’이라는 별도의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 국회 의결이 끝나면 협정문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내 비준 절차는 종료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면 확인서한이 교환되고 60일 뒤 또는 별도로 정한 날에 FTA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예상되는 FTA 발효일은 2012년 1월 1일이지만, 양국 모두 정치권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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