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신모 씨 부부가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母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가 이날 오전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해 전날 오후 8시쯤 석방됐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리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인터폴이라 불리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 적색수배 대상이었고,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 제천경찰서로 입송․조사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고소한 피해자 14명 중 8명과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신씨 부부 사기 관련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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