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이 예정된 11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며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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