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고용노동부. ⓒ천지일보DB

7년간 신용제재 인적사항 공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43조 2, 제43조 3)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법 위반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임금체불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가했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은 명단공개(신용 재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피해자가 50여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33.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30.2%),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2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9.5%) 운수·창고 및 통신업(5.4%) 기타(0.4%)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로는 5명 미만인 사업장이 43% 5~29명이 39.3% 등으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불금액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 계획과 자금 마련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고 이날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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