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

김경수측 “불허사유 없다”
특검 “증거 인멸 할 수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과 보석 심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에 대해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은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면서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주요 쟁점 별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혀 본격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쟁점별 사안을 모두 정리한 후 증거조사 관련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는 대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 1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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