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일반고와 동시선발·이중지원금지 위헌 여부 판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일 판단을 내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이,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자사고 등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없애고자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판결이 날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정지시켰다. 다만 동시선발 규정의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이날 판결은 자사고의 ‘운명’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만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할 경우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중지원이 금지되면 자사고 불합격 시 입학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입 재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지원자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자사고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헌재가 동시선발에 대해 합헌,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을 보인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달리는 셈이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모두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정책의 일정 부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경우 헌재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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