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남석 (가운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2년 때와 달리 위헌 가능성 높아

현 헌법재판관들 ‘낙태죄’에 전향적

‘헌법불합치’ 결정 나온다는 전망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늘(11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낙태 시술 한 의사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봤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합헌 결정 때와 달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2012년 결정 때와는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은애 재판관 역시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기영·이석태·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 낙태 처벌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폐지하는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새로 만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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