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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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31만명, 진료비 감액 혜택 대상서 제외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노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이행할 경우 231만여명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년~2023년)’을 통해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외래정액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69세는 231만 5000명이다. 따라서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31만여명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일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노인 환자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1만 5000원∼2만원일 경우 10% 본인부담 ▲2만원∼2만 5000원일 경우 20% 본인부담 ▲2만 5000원 초과할 경우 30% 본인부담 등 점진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게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령뿐 아니라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인 축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내면서, 노인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이는 것을 복지부가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외래와 입원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편,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도입과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종합계획을 통해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에서 75세로 올리고, 건강보험보장률(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 비율)을 62.7%에서 7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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